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복지부가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조사했다.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판결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인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다. 그 이전의 경우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으로 나타났다.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했다.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은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1년 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내용에는 점검기관·인원 수, 적발기관·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이 포함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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