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질병관리청
사진=질병관리청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가 약 2년 3개월 만에 해제됐다.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은 착용 의무가 없지만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내부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 또 쇼핑몰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쇼핑몰 내의 병원, 약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된다. 또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2주 이내에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질병관리청
사진=질병관리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 예외 기관과 백신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를 전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접종과 일상 속 방역 수칙 실천에도 계속해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41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은 7394명, 해외유입은 22명이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3015만7017명이 됐다. 사망자는 30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가 3만3420명으로 늘었다. 치명률은 0.11%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