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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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이 MBC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 따르면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서울서부지청 주관 특별근로감독팀(9명)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이후 12월 23일까지 법리검토 및 자료 정리를 진행했다.

노사 합의를 이유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515명 9조5900만원,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례가 211명 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61명에게 1300만원 가량을 미지급 했다고 봤다.

특히 노동부는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로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사례(10명. 43회)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사례(4명. 19회)를 지적했다. 노동부는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 후속 조치하고,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사안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당시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바이든’과 ‘날리면’이라 의견이 갈렸다. MBC가 이를 맨 처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MBC는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4가지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했다. MBC는 ‘신뢰하는 언론매체’, ‘신뢰하는 방송사’, ‘신뢰하는 방송사 뉴스’, ‘선호하는 방송사’에서 2022년도 1, 2, 3분기에는 모두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KBS가 MBC에 1위를 빼앗긴 것은 2018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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