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유통업계에 새바람이 분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1985년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후 38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그간 식품에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알려주는 판매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다. 2023년부터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다만 우유류의 경우 냉장 유통 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오는 2031년 시행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이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어 섭취가 가능함에도 버려지던 식품이 줄어든다. 그에 따라 식품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환경 오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해 기업과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로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36% 가량 늘어난다. 햄은 38일에서 57일, 가공유는 16일에서 24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로 확대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2023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며 대형마트에 월 2회의 의무휴업이 도입됐다. 의무휴업일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격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돼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무휴업 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됐다.

도입이 10년이 됐음에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8일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대구시에서는 대형 유통업계와 중소 유통업계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안양,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등 14곳이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울산 중구, 남구, 북구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제주에서는 둘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평일 전환을 고심 중이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은 2023년 11월 23일 종료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져 시행되는 제도다. 2019년 418만톤이던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21년 492만톤까지 늘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2017~2019년 평균 연간 약 7억8000만개에서 2021년 약 10억2000만개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대형 매장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일회용품 감량 확대 조치를 처음 실행한다. 중소형 매장에서는 유상판매되던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과 단체급식소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체육시설의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 금지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 우산비닐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년 동안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방치형 계도기간과 달리 캠페인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