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후, 519건의 산업재해로 544명 목숨 잃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의 일원화 등 법률 체계 정비 필요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 지원 확대

파리바게뜨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6%가 산업안전 관련법을 위반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다. 

SPC그룹은 지난 11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은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전사적으로 안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지난 11월 30일까지 519건의 산업재해로 544명이 목숨을 잃었다. 법이 없던 시절인 지난해와 비교해도 별 차이 없다.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율(57.3%)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율(51.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봄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법의 일원화 등 법률 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 과정에서 중대재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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