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감시·견제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CEO에 대한 견제·통제 권한 가져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은 '인사철'로 항상 분주하다. 곧잘 희비가 갈린다. 특히 금융사에 비춰지는 인사, 즉 자격 여부가 항상 도마에 오른다. 인사의 기준이 되는 정석(定石)도 없고 잣대도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 그러니 관치니,낙하산이니 등 말이 많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임원 자격요건으로 '지식과 업무경험, 공정성, 도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는 조항이 있다. 임원의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더 엄격하다. 법안은 4년 전인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자칫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 금융사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를 의식한 금융당국은 법안을 추진할 때마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국내 은행지주그룹은 유수 글로벌 금융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나 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게 사실이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횡령·사모펀드 사태 등 중대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수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추진되야 한다. 금융사 CEO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최근 주요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들이 줄줄이 임기 만료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다. 그리고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건강한 조직문화와 강력한 통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 잇다른 대형 금융사고로 도마에 오른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 등을 다루면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CEO 감시·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CEO 에 대한 견제·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기업을 견제와 균형 하에 경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감독·검사 권한을 갖는 지배구조법이 요구된다. 그러면서도 금융지주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