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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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휴무일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격주 일요일마다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돼 새벽배송도 불가능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도 보장된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도입이 10년이 됐음에도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 총매출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다. 2012년 14.5%였던 대형마트의 비중은 2021년 8.6%로 줄었다.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도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감소했다.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이용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편의점, 온라인쇼핑, 백화점 등 다른 유통업종만 수혜를 입었다.

10년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은 약 38조원으로 추정된다. 대형마트 내에 입주해 있는 자영업자들과 농축수산물 판매 농가도 영업 일수가 줄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폐지될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뿐 아니라 이마트에브리데이, GS더프레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의무휴업이 적용되는 탓이다. 전통시장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더 비싸더라도 편의점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소비자의 선택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또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예외 기준인 55%보다 낮은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의무휴업이 적용돼 농촌과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적 있는 소비자 1000명 중 67.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영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에 그쳤다.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도 절반이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대상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윤 정부는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로 뽑힌 상위 3개 안을 제도화하려고 ‘국민제안’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57만 7415표를 받으며 1위에 올라 개정에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해외 IP를 사용하는 등 여러 번 투표하는 어뷰징 사태가 벌어져 우수제안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개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 규제심판 제1차 회의(8.4) 후 관계부처 중심으로 이해단체 의견수렴 중”이라며 “지난 10월 7일 관련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산업부 1차관 주재)를 발족해 상생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속 논의 중인 상황으로 향후일정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무휴업 관련 규제개선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상생방안 마련 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일리가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일이 폐지될 경우 휴일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도 제도 폐지로 인해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더욱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고려해 현재 실정에 맞는 개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영업시간을 조절하거나 의무휴업 예외 적용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연계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도 특화된 제품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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