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이츠 공동교섭단
사진=쿠팡이츠 공동교섭단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중학생이 쿠팡이츠를 사용해 배달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SNS를 통해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쿠팡이츠를 사용해 배달 일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됐다.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미성년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쿠팡이츠 이용자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쿠팡이츠로 치킨을 시켰는데 어린애 둘이서 30분 걸려서 왔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들 둘인데 버스를 잘못 타서 돌아왔다고 한다”며 “아무리 아르바이트라도 애들이 일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상담사에게 ‘어떻게 어린애들이 배달을 할 수가 있나’고 하니 ‘만 18세 이하는 배달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컨트롤이 전혀 안 된다. 쿠팡이츠 고소각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이후 A 씨는 “상담원이 배달한 아이와 전화를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부모가 용돈을 벌어서 쓰라고 등록해 줬다고 한다. 같이 온 친구네 부모도 같이 가라고 했다고 했다. 내 상식에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 되는 애들하테 용돈벌이로 배달 안 시킬 것 같다. 가족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악용될 수 있는(아마도 되고 있을) 시스템의 빈틈을 어떻게 보완,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원한다. 왜 축소, 은폐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세 A 씨의 집에 치킨을 배달한 어린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해당 계정에 위탁 금지 조치를 취했다. 쿠팡이츠는 성인에 한 해 본인 인증 후 배달 파트너 가입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 부모님이 허락해 시킨거면 아동 학대 가능성이 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른들에 의한 착취면 문제가 심각하다” “쿠팡이츠로 배달시키면 명의를 도용한 범죄자가 악의를 품고 배달을 올 수 있다” “쿠팡이츠는 아이와 가족의 생계비와 병원비를 지원하고 사회공헌으로 널리 알려 선행기업으로 거듭나면 되는데 축소할 생각부터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쿠팡이츠 공동교섭단도 “고질적인 문제”라며 쿠팡이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섭단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쿠팡이츠에 항의했다. 배달 노동자의 보험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달 노동자의 입직을 허용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앞선 월드컵 기간에도 공동교섭단 측은 안정적인 소득 시스템과 함께 영업용 보험을 확인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파업한 바 있다. 최근 40대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가 자전거로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숨진 사건이 있음에도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플랫폼은 오토바이 뿐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등을 사용하는 배달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근로기준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배달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배달 노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미성년자들을 착취하는 어른들이 있을 경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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