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사진=남양유업

[정다미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공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지난달 15일 남양유업 홍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홍 씨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피운 혐의와 함께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투약자들과 재배,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투약자 중에는 다른 재벌 기업 3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재벌가의 마약 스캔들로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구속기소된 홍 씨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자녀가 아니며, 남양유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근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홍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자 황하나 씨와 사촌 관계다.

황 씨는 지난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201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황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후 최근 출소했다. 이후 방송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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