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정다미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차 불응에는 30일간의 면허 정지, 2차 불응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 등 3개 조직은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하는 것이라 봤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긴급 지침을 발표하고 총파업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사문화 된 법이다”며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고 호소했다.

또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해서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끔 수준이다. 정부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꺼냈다. 화물노동자들은 고소득-이기적 집단이 됐다”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고난 화물노동자들이 수백 명이지만 모두 교통사고라는 통계로 잡힌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노동자는 구조적 재난상황에 처해있다. 화물노동자의 재난상황에 정부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공운수 노조는 “아무런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반헌법적 행위에 앞장서는 모순이다. 국가 책임과 국민 안전은 내팽개치고 엄벌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의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은 업무개시명령은 행정 권력을 앞세운 독재의 문을 연 결정이자 대기업 화주만을 국민으로 여기는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지 드러내는 결정이다. 불의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