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이 시장·수요 심리 자극...거래 활성화 여려워 
DSR 규제가 발목 잡아...거래 활성화에 한계

지난 10일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광명, 과천, 하남, 성남 수정구와 분당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였던 31곳의 대출 제한 등 각종 제약을 풀었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최대 5년까지 팔지 못하도록 했던 전매 제한도 없앴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지역에도 완화 대책을 내놨다. 오는 12월 1일부터 집값이 15억원 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다시 내주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집값의 절반까지, 액수로는 6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시장 정상화을 위한 '11.10 조치'로 거래가 되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한다. 

수요자들이 집값의 바닥이 확인되기 전에는 집을 사지 않을 것이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장과 수요 심리를 자극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지 못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규제를 더 푸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는 잇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에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일부 무주택자들이 움직임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DSR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서민의 시장 진입에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서울과 경기도 4곳의 부동산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핵심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재정비 사업 제도가 확정돼야 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적극적인 정부 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도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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