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통해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금융 규제 완화 카드 꺼내들어...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담 커 
LTV 완화돼도 DSR 규제 변함없어 '한계'일 수도 
정부의 긴축재정정책과 엇박자...금융시장 혼란 야기할 수도

'중도금 대출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50%로 완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값의 최대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 막혀 있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할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국 정부가 지난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자 부양책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규제 지역 추가 해제도 다음 달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 침체기인데다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LTV를 완화해도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육박하고,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LTV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 LTV가 완화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변함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당국의 이번 방안이 거래절벽을 해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일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다소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이 큰 만큼,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고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제적인 조정과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데, 한국은행은 이번 자금지원 대책을 일시적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시중에 많은 돈을 푸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부 당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융 당국의 긴축 재정 정책과 엇박자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금융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수요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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