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월세거래량 107만2370건...통계 작성 후 처음 100만건 넘어
깡통전세 등으로 우려 커져...월세 가속화 현상 원인
급격한 월세화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라..가격 인상폭을 낮게 유지하는 집주인에게 혜택 확대

올해 들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100만 건을 넘었다.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으로 월세 거래 건수가 100만 건을 넘은 것은 올해 처음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월세 거래량은 107만2370건이다.

기준금리 인상하는 기조가 여전하다 보니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증가로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매매·전세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월세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대란 재현과 함께 역전세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급등한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전세대란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급격한 월세화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상승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히 오르는 전세대출 이자보다는 고정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등 전셋값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의 원인도 된다. 그리고 무주택 세입자들도 계속해서 오르는 전셋값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전·월세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 2년간 시행된 임대차법을 다시 눈여겨봐야 한다.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시간을 갖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 형성 보다는 시장이 자발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전·월세 인상폭을 낮게 유지하는 집주인들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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