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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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 기자, 뉴시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에 따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9일이 마감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9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하고 우편을 통한 서면 조사에 임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을 때의 발언을 주목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봤다. 

이후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에 나섰다. 

성남지청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 말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어 이 대표는 “풍성하고 따뜻해야 할 한가위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물가 금리 실업 등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다.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슈퍼부자 감세가 아니라, 그 돈으로 노후보장용 기초노령연금 전원지급, 아동수당 대폭확대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와 채무 조정으로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이 초고리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제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다. 민생에는 여야도 정쟁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만 거듭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탄압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법치주의이고 정의인가. 야당탄압이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인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써 사망했다”라며 “협치는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 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니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고 사필귀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수사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허위 발언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인 2018년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을 허위로 부인했다는 내용에 관해 검찰이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은 불기소 처분했고,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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