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갑론을박...민주당, '명백한 부자감세' 반대
종부세가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일으켜
통과되지 못하면 40만명 가량 감면 혜택 받지 못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소집 이전,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혼란을 막고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반대 입장이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없이 기본 공제액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린다는 입장이다.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종부세 완화 대상자 40만명 가량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세제계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고령자 ·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종부세 위헌 논란 문제에 대해 입장이 갈린다. '불합리한 측면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며 종부세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이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 다수는 종부세와 관련,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이 추구하는 권력분립주의 위배,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 과세 적법성 초월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국 종부세의 부담은 결국 전ㆍ월세로 내몰린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불보 듯 뻔하다.  종부세가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던져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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