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 및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소 ·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만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징벌적 상속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시 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2018년 66개에서 2021년 69개로 답보 상태다.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1년 1.16%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 사회에서 공익 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재원이 되는 기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부 촉진을 위해 현행 규제 지향적 제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 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된다.

차등의결권과 거부권부 주식 발행,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 또는 승계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달리, 한국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어렵다.

한국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강한 사회 인식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다.

현행 상속세제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 ·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비율을 미국과 같이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면, 기업가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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