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일과 1주 단위로 겹겹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도 가장 짧은 데다 다양한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보다 경직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바쁠 때 집중 근무하고 오래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연장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한국은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장 근로수당도 한국이 G5에 비해 높다.

근로시간 위반 처벌 수준도 한국이 가장 높다. 위반시 한국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미국은 처벌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벌금형만 있을 뿐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지만,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한다..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한국이 G5보다 짧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인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한국은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 가능한 반면,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환경과 근로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방식에 적합할 뿐이다. 이(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근로시간제)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즉 글로벌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에 불과하다. 

이젠 한국도 선진국의 일원이다. 선진국가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월 단위 연장근로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과 노동의 유연성이 제고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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