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쿠팡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진행 중

사진=쿠팡
사진=쿠팡

[정다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과장 광고 의혹에 칼을 빼 들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 회원의 가격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상품을 더 싸게 파는 역차별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쿠팡 측은 “와우 회원은 쿠팡을 통해 최적의 가격 및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때때로 그에 더한 추가 할인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다”며 “와우 회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적이 없다. 업계의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에 따라, 쿠팡은 신규 고객 및 비활성 고객에게 1회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당 논란이 오해임을 해명했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는 올해 3월 쿠팡을 상대로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 교부 시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쿠팡 사이버몰을 이용할 때 불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전자우편으로 교부되는 계약 내용 관련 서면 하단에 관련 내용을 교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오픈마켓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이와 함께 소비자 분쟁도 증가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피해구제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지적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주문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온라인 거래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증가’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6만9452건) 중 15.8%에 달하는 1만947건이 9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분쟁이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은 비율은 58.6%(6420건)에 그친다.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에 이른다. 주식투자서비스(82.8%), 의류 및 신변용품(78.8%), 초고속인터넷서비스(73.0%), 통신교육서비스(64.8%), 국내결혼중개업(61.9%) 등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을 봤을 때 전체 2195건 중에서 합의된 비율이 54.5%(1196건), 미합의된 비율이 42.6%(936건)으로 최근 5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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