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 집회 적극가담 차주에 손해배상 소송
출고량 평소의 80% 수준으로 회복

사진=하이트진로, 뉴시스
사진=하이트진로, 뉴시스

[정다미 기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만에 마무리됐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1일 하이트진로가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지난 6월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다”며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설명을 더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5차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된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14일 총파업이 종료된 바 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15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소주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이천, 청주공장에서의 파업 집회는 이어졌다. 화물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고유가로 인한 운임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의 요건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양물류 측에서는 5%의 운임 인상과 복지기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현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업체인 하이트진로가 하청업체인 수양물류와 여기에 소속된 화물차주들간의 협상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파업 문제로 인해 당분간 하이트진로의 출고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업소용 제품이 우선 출고되고 순차적으로 가정용 제품이 출고되고 있어 대형마트, 편의점의 물량이 부족한 것. 특히 비축 물량이 적은 편의점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20일 기준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고에 투입되고 있다”며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소주 대란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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