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하루아침에 0원이 된 잔고에 투자자들은 얼이 빠진 상태다. 거래소들은 상장과 상장폐지 관련 내부 기준 없이 외부에 공시하지 않고 상장 폐지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거래소들이 애초에 부실한 코인을 상장시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말한다. 상장 근거가 없는 코인을 수수료 수익 때문에 대거 상장시켰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장폐지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다.

일례로 국내 거래소 중 대표주자인 업비트는 지난해 9월 말 코인 32종을 한 번에 상장폐지했다. 당시 거래되던 코인 178종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총 25종의 거래 유의종목 지정을 공지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도박판'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업계에는 물량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린 뒤 대량으로 매도해 손해를 줄이겠다고 작전을 벌인다. 시세가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발견한 개인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위해 매수 대열에 합류하면서 시세는 더 올라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익을 챙긴 작전 세력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뒤늦게 매수 대열에 합류한 개미투자자들만 막대한 손실을 본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반등을 예상하고 수익을 노린 일명 ‘줍줍’ 매매가 판을 친다. 이 틈에 거래를 늦게 중단한 가상화폐 거래소들만 상당한 수수료를 챙긴다.

코인업계는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업권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 등 총 13개다.

여기에는 코인 발행, 상장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효력은 미비하다.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와 함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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