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일제 점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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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5월이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3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3위를 기록했다. 10월과 8월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이다. 이중 건설업이 201명(57.3%)으로 과반수가 넘었다. 제조업이 82명(23.4%)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자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했다. 이들이 시공하는 50억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 밝혔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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