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시행
동물학대행위자, 최대 200시간 상담·교육 이수
개 물림 사고 예방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31주년을 맞아 전면 개정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이수,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동물인수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 개편 등이 있다.

동물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가능해졌다.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에 포함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육허가가 필수다.

이와 함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됐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온다.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의 사유의 경우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동물인수제’가 시행돼 유기를 막는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돼 심의를 받지 않는 동물실험은 즉시 중지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는 인증 유효기관과 갱신제도가 마련되며, 반려동물 영업 체계도 허가제로 전환돼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