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4개월 연속 감소세, 대출 1억 초과시 DSR 4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오은서 기자]차기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책을 연기하면서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특히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한 달 뒤로 연기했다. 주요 쟁점은 DSR완화 수위와 방법, 규제 완화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여부, 완화 대상인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것 등이다. DSR을 완화하는 방안도 셈법이 복잡하다.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제시한 대출 시장을 확 풀어줄 경우 부실 우려를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DSR을 제한한 후 효과를 보려면 LTV역시 푸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인수위도 규제완화 수위를 높이는 데는 부담을 가져 LTV까지 완화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출규제 완화 이슈는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각됐다. 이창용 후보자는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물가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LTV 완화방침에 대해서도 "성장 모멘텀과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DSR 완화 대상은 생애첫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현 정부가 설정한 DSR 규제 타이밍을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했던 차주단위 DSR규제를 올 1월부터 차주단위 DSR규제를 총대출액 2억원 초과금액에도 적용하는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DSR 3단계 규제'를 적용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가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새 정부가 오는 7월 3단계 규제를 미룰 경우도 규제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DSR 3단계 규제 적용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p 하락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꾸준하게 준 것을 반영한다. 한국은행의 '2022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원으로 한 달 전 보다 1조원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월(2000억원) 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3월 기준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전세대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중에서도 전세대출은 상품 조건을 따져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달 1조2000억원 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2조 1000억원 늘었다.   전달(1조7000억원) 보다도 증가폭이 커졌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가계대출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6000억원 줄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