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말 합리성을 몰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 처리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한 탓에 각종 무리수와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꼼수완박은 지난 7일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양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으로 복당을 원하고 있다. 이 결정으로 민주당 12, 국민의힘 6명으로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는 민주당 11, 국민의힘 6,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게 주겠다며 양향자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2로 무력해진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여러 편법을 동원할 전망이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경우,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시국회는 일반적으로 30일 단위로 소집하는데, 이례적으로 하루 단위로 여러 번 소집하는 방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 때문에 오는 26~27일쯤 4월 임시 국회를 끝내고 27~29일 각각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두 건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했는데 그나마도 모두 뺐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수완박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카드를 꺼내 든 명분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공수처를 만들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있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부족해 다시 검찰개혁을 소환한다는 말인가.

여당의 체통마저 구기는 움직임마저 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검언유착등을 놓고 여권이 한 후보자에 대해 집단린치를 가한 원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를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터이니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하튼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검찰로서는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당한 채 기소권만 갖는 위상 추락을 감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형사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검찰개혁을 이 정도에서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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