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길어지면 다주택자 관망세 ‘전환’ 가능성↑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로 유도하려는 판단 작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나승우 기자, 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2년이 아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 수가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20만 485명이나 증가했다. 증여 건수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원인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주택증여 건수는 총 1694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라며 “3월 23일 발표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 조치를 우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약과 다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이 길어지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대신 관망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 호 공급을 공약했으나, 실제 공급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길어지면 매물 출회 대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세금 부담을 낮추고, 매물 출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고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거래절벽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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