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청년 맞춤 공유주택 아츠스테이에 방문했다. /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청년 맞춤 공유주택 아츠스테이에 방문했다. / 사진=국토교통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6천 444호의 모집을 시작한다.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통합 실시된다. 이번 3월을 비롯해 오는 6월·9월·12월에 진행될 계획이며, 올해 약 2.1만 호(수도권 1.3만 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천 444호로 청년형 1천 828호, 신혼부부형 4천 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천 157호, 그 외 지역이 2천 287호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천 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440호)으로 세분화 된다. Ⅰ유형은 최대 20년, Ⅱ유형은 최대 6년에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주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 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 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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