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시설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나승우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방역시설을 철거한다.

2020년 4월부터 설치됐던 방역시설들은 해외여객 전용 입국 동선 및 검역시설 이동 등의 대기시설로 활용됐고, 2년 만인 내달 초 철거될 예정이다.

30일 인천공항공사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설치했던 해외입국여객 분리를 위한 각종 시설들을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철거한다.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이 완료된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정부가 유지하던 방역교통망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입국 승객들은 방역시설에 가로막혀 마중객들과 바로 만날 수 없었다. 이번 철거로 이전과 같이 직접 마주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져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 및 유증상자 등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해외입국여객에 대한 대기 장소 및 탑승 장소 등의 시설은 계속 유지된다.

인천공항은 2020년 4월부터 해외입국여객과 일반여객분리에 대한 정부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여객 전용 입국동선, 대기장소, 매표소, 버스승차장, 택시 승차장, 픽업승용차 승차장 및 특별수송교통수단 등 입국여객과 일반여객용 시설을 별도로 지정해 분리 운영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내달 1일부터 해외입국자도 일반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수송교통수단은 운영을 중단한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해외입국여객 분리를 위한 각종 시설은 31일 마지막 교통수단까지 운영하게 된다.

검역소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자는 인천공항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자가격리 없이 가족들과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공사 관계자 또한 “그동안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막기 위해 무인 매표기 등이 중단돼 왔다. 내달부터는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부터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제했다. 하지만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온 입국자는 31일까지 국내 입국 후 7일간 격리 해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우크라이나, 미얀마에 베트남까지 3개국 입국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7일간 의무격리 해야 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입국자는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얀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자들을 말한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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