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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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는 법()으로 유지되고, 덕성은 인간 존엄성을 구현한다. 중국 전국시대, 맹자는 인의를 최고 가치로 여겼다. 반면 동시대 통일제국의 초석을 다졌다는 진() 효공 때 재상 상앙은 법을 최고 기준으로 삼았다. 맹자는 성선설에 입각해 처벌 대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을 찾고 교육했다. 상앙은 다르다. 법으로 처벌해야만 공동체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법의 지배’ vs ‘법에 의한 지배

 

상앙이 법치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한 이목지신(移木之信)’ 고사는 오늘에도 가르침을 준다. 그는 세 길 정도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을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는 십금(十金)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상히 여겨 그 누구도 옮기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오십금을 주겠다고 했다. 누군가 나무를 옮겼고 상앙은 그에게 돈을 주었다. 백성들은 그 뒤로는 상앙이 공표한 법을 믿게 됐다.

이후 점차 세세한 법까지 제정됨에 따라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졌지만 상앙은 효공의 지원 아래 밀어붙였다. 그러나 상앙은 훗날 자신이 만든 법 가운데 모반죄로 몰려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다. 순리에 의한 법치가 아니라, 법치지상주의가 부른 자승자박의 말로였다.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담보 장치다. 그러나 매사를 법으로 규제할 순 없다. 인간 양식에 의거한 도덕률이 필요한 이유다. 인간 사회엔 법과 도덕이 다 필요한 것이다. 법이 없다면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힘센 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 사회로 전락하며, 사랑과 덕이 없이 법치의 칼만 휘두르면 원성만 더 커질 따름이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법치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기본축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른 측면도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후보를 두고 평생을 검찰이란 높고 두터운 벽 속에서만 지내서 그런지, 울타리 밖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이런 경우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진실을 왜곡하는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면, 언론을 자유롭게 풀어놔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책임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치며 언론 통제 우려가 일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폈던 바 있다. 이번 발언으로 윤 후보에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수습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발언 취지는 끝까지 법적 절차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의 원칙론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적폐 청산당위성 불구 후유증 커

 

윤 후보는 법의 지배(rule of law)’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사이의 큰 간극을 유념해야 한다. ‘법의 지배원리는 자의적 전제권력이 아닌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 인권에 관한 헌법상의 일반원칙의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빙자한 독재 통치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전임 정권 적폐 청산을 꺼냈다. 썩어문드러진 부패엔 예리한 핀셋 사정(司正)이 마땅하다. 지위고하 구분 없이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경계할 게 적잖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쓸어 담는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이게 아니면 저걸 파헤치는 식의 별건 수사, 기획사정과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등은 수사관행으로 포장돼 있는 검찰의 대표적인 악습들로서 답습해선 안 될 일이다. 스스로를 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흑백논리로는 미래 없이 과거에만 머물 뿐이다.

그렇다. 법의 노예는 안 된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 영국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한 17세기 계몽철학자 존 로크의 300년 전 경책은 오늘에도 살아 숨 쉰다. ‘검찰공화국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의 지배를 권면한다. 윤석열 후보가 가슴에 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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