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한다는 의미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미술 분야 공동창작자간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표준안을 마련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2019년 3월 미술품 판매 위탁·매매 등 거래를 비롯해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해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지난해 12월 도입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미술관·화랑·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에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우선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는데 이는 미술계에서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미술품의 거래·전시 등에서 창작자와 유통업자·전시기획자·모델 등 다른 직군과의 계약관계를 상정했다면,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이와 달리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이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 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