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일반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로, 2015년 자문내용 삭제하고 변경돼

▲ 용인시의회 강웅철 시의원.

용인시가 수지구 옛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 허용 용도를 상향 변경해주고도 매각차액을 고작 14억8000만원을 받은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 힘, 신봉/성복동)은 지난 26일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3단계로 용도를 상향해주면서 오피스텔이 지어졌다”고 말하며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층수제한도 10층에서 20층으로 올려주는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해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기부체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으나 2015년 이같은 내용은 빼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

▲ 2012년(좌), 2014년(우)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012년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도시계획심위의원회로부터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체납,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 동년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시켰다.

하지만 2015년 정찬민 전 용인시장 당시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고도제한 최고 20층으로 변경, 용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강 의원은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이면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 기본이 보통 30%인데 이렇게 각종 혜택을 다 해주고도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 이상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았다”며 “바로 옆에 위치한 S오피스텔 부지(평당 300만원)보다 약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는 것을 용인시는 모르고 있었다는데 제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하는 시기가 되자 분양가에 포함되는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세금을 덜 낸 셈이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용인시가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인데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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