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 가수 정바비 (사진=블러그)

【이주옥 기자】가수 정바비 ('가을방학' 멤버 출신)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상민)는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정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이 올해 1월 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5월 20대 가수 지망생의 유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해당 사건에서는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유가족 측의 항고로 재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피해자 측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이 불법촬영 혐의를 재기수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혐의를 다시 수사한 뒤 기소한 것"이라며 "강간치상 혐의도 피해자 유족이 항고했지만 이 부분은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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