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으로부터 정권 이양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주의 동반 퇴보 부를 수 있어

(사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주옥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오늘(9.10.)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용선의원과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동 결의안은 탈레반으로의 정권 이양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어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공언한대로 여성인권 및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함께 의결하여 강제노역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 왜곡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대안)」은 안민석 의원, 김영주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총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시책사업과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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