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주옥 기자】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등 등록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급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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