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괄 상향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옥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추가한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야당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물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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