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중간 매개 역할 절대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검찰청과 언론에서 수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주옥 기자】법무부가 검찰 내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을 내사를 벌여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권력수사를 가린다, 뭉갠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검찰청과 언론에서 수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 등 일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공보담당자가 아닌 검사·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이걸로 위축될 수사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장치가 없으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안 된다는 건 논리 모순"이라며 "알리지 않는다고 묵힐 수사면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도적 유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경험적으로 소위 공표에 가까운 기사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왔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의도성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할 공감대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을 향해선 "국민적 관심사 등은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중간 매개 역할을 결코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선 "조사 기간이 꽤 걸린다고 하니 (로톡과 대한변협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한변협도 자체적으로 공공 플랫폼을 추진한다는데, 그만큼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테크가 법률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지 역행하려 한다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한변협이 제기하는) 대자본에 의한 종속 문제는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되는 그 업체(로톡)의 현재 수준의 규모가 과연 자본 종속을 얘기할 만한 건가. 오히려 그렇게 치면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힘의 우열 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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