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적인 유권해석 통해 초기 안착 지원

【이상호 기자】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우수한 대부업자는 오는 9월부터 핀다, 핀셋N, 핀마트 등 5곳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대부협회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핀다, 핀셋(서비스명:핀셋N), 핀마트, 팀윙크(서비스명:알다), SK플래닛 등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적극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App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놓을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