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이미 택시기사가 된 뒤에도 그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취득을 제한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독과점을 방지하고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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