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정감사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 의지 드러내

▲ 노웅래 의원

[이규희 기자]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 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 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하였고, 결국 이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조사 종료 시점까지도 해당 최고경영진인 A씨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조가 공식적 발표를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여 전에도 네이버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네이버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노웅래 의원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라면서, “당초 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노동부가 계속 봐주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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