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 살피기 위해

▲ 김병욱 의원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 을)이 오는 10일(목)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 입각,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김경신(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 박수용(서강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박종백(태평양 변호사), 이윤석(한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구(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오전 10~12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김병욱 TV>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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