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예상 피해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최연숙 의원

【이주옥 기자】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거나 강화할 때 손실보상 계획도 함께 발표하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시점과 대상을 종잡을 수 없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정부의 방역으로 인한 규제가 있으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함께 발표해 정부의 명령에 대한 합리성과 정책 순응도를 확보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도 방역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방역대책을 발표할 때 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지만, 손실보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손실보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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