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구제 위한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 제조 발전에 적극협조키로

▲ 충북도청

【이주옥 기자】충청북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부패·청렴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 교육과정 운영·지원,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협력,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충북도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가 정착하고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충북도는 지속적인 청렴도정 이미지 제고와 청렴충북 실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효과적이고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더욱 소통하며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와 충북도는 업무협약에 앞서 행정심판 제도 보완 등을 논의했으며, 협약식 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권익위 관계자와 시군 감사관 등 고충 민원 관계자들이 협력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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