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 주요 내용 의무적으로 신고

【이주옥 기자】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는 이번 제도가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아울러 부연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구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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