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구도심 일원인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에 따르면 전 조합장 A씨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재개발 건립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6년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현 조합장 B씨 마저 비리에 연루되면서 전 조합장 A씨의 전처를 밟고 있다.
 
현 조합장 B씨는 도시정비 위반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상법 위반으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선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항소를 제기했으나 2021년 1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또, B씨는 창원시가 고발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B씨와 조합측에 각각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이 역시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정관 제17조6항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상실 등에 의하면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그리고 2019년 10월 24일 개정법에는 ‘조합장은 정비구역 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 조합장 B씨는 주소지만 정비구역으로 옮겨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2020년 11월 12일 마산지원 재판 중 판사 질문에 본인이 직접 답한 내용이라고 원고 C씨 측은 밝혔다.

따라서 원고 C씨는 “B씨 자신의 말대로 사실상 위장 전입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자산구역은 현재 빈집과 폐가옥이 100여 채 넘게 방치돼 있어 마치 난민촌을 방불케 하고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B씨 문제로 심한 갈등·마찰을 겪고 있어 자산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간된 조합 소식지에는 조합의 잘못된 운영은 배제한 채 신탁사 탓만 하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3월초 정기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는 법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처사이다”며 “조합장 B씨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원고 C씨와 전 조합원들은 결사항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자의 취재진이 조합장 B씨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그는 총회준비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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