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늘 8일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53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올 해 1월 1일부터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완도파출소 13곳, 마량파출소 14곳, 땅끝파출소 9곳, 회진파출소 10곳, 노화파출소 7곳 등 대행 신고소 53개소를 지정 폐쇄조치 하였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번에 폐쇄 된 대행신고소는 어선출입항 신고 관리규칙 7조의 기준에 따라 등록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이상 선박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역어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소통 후 53개소를 폐쇄했다” 며“관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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