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만 적법하다고 한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놓은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 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박 전 시장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복지부와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 개념을 인용해 집회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며 “복지부는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경찰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 전 시장 분향소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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