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백만 원 보증금 대출 및 사회주택 입주 보증금 지원

▲ 사회연대은행-서민주택금융재단, 7일 업무협약 체결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사회연대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권진봉)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에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사회연대은행에 2억 원을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독립을 준비 중인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대출지원(A형) 또는 주택지원(B형)을 진행한다.

대출지원(A형)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4년 만기일 이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지원(B형)은 공공주택의 일종인 사회주택의 입주 보증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4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무/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하며,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상담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지원 관련 공고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에 추후 게재될 예정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이사는 “시설 퇴소 청소년은 특히 주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천 개 업체에 6백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사회연대은행은 2018년부터 한화생명, HSBC와 함께 시설 퇴소(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금융과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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