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 "문서위조 및 인장날인 잘못" 드러나

“국가기관, 국가유공자 보상금 회피...”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 “문서위조 및 인장날인 잘못” 드러나

[코리아데일리=김성진 기자] 국가기관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를 소홀히 해 국민들은 물론 군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한 특수임무수행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특수임무수행’ 요원 신분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02년 말까지 8년간 정보사령부 지시를 받고 대북 공작 첩보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은퇴 후 자신과 비슷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관례에 따라 지난 2014년 6월, 활동 증거서류를 갖추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진섭)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서류를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뒤늦게 2년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1차로 서류를 기각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A씨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처사에 불복, 다시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4월, 또 다시 2차 기각 처분을 받았다. 기각 사유는 “정보사령부측에서 A씨의 특수임무수행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보상심의위측의 부당한 처사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정식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을 제기, 결국 4년 5개월만인 2018년 1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A씨는 판결문을 근거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재 보상을 신청, 결국은 보상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측은 A씨에게 “보상금은 한 푼도 없이 단지 공로금과 특별공로금조 로 소액인 총 3,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던 자신의 공적에 비해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 수령을 거부한 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했다.

A씨는 재심신청 사유서에서 “68회에 걸친 중국방문에 따른 경비, 평양과 중국에서의 신변위협과 감금-고문 등에 따른 보상, 가정파탄 및 정신적 고통비용, 소송비용 등을 합쳐 약 3억 원을 신청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A씨의 피 끓는 마음으로 청구한 재심역시 기각 조치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A씨에게 발송한 2016년 12월, 1차 기각된 보상결정서가 너무도 황당하여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 이유는 위원의 위조인장 날인이 문제가 됐다.

당시 보상결정서를 보면 김진섭 위원장과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중 유주봉, 한상인 위원은 인장날인이 없고 위원 김태훈 서명날인 欄에는 위원 이인영 인장으로 날인돼 있고 위원 제성호 서명날인 欄에는 김태훈 인장으로 날인을 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이 부실한 위조서류를 근거로 A씨에게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측은 내 자신이 ‘특수임무수행요원’이 명백한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1~2차 심의 시 공문서를 엉터리로 위조 작성해가며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상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했다”며 “이로 인해 나는 수년간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당했다”면서 “1차, 2차에 걸쳐 기각처분을 한 보상심의위 측에 대하여 행정법원은 모든 증거에 따라 정당한 특수임무수행자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보상금지급을 하라고 했지만 보상심의위원회는 나에게 보상금 한푼 없이 공로금조로 3500만원만을 책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행위”라고 위원회 측에 불만을 표시했다.

A씨의 주장에 따라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본지 취재진이 최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민원실을 방문, 잘못된 인장날인에 대하여 민원담당자 모 씨에게 확인 결과 담당자로부터 인장날인에 대해 “오류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A씨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고의적으로 나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 수년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일을 하겠냐”며 “이런 엉터리 기관은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고 분개 했다.

특히, A씨는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유공자들도 이런 형태로 국가기관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민원 및 보상심의 관련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정부나 해당기관에서는 철저한 재조사를 해주길 강력하게 요청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