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1심서 무죄 선고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k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재판 개입' 행위가 지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요청을 받은 일선 재판부는 이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재판부의 구체적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오늘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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