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법정 출석, ‘사문서 위조·사모펀드 의혹’ 첫 재판

동양대 정경심 교수 법정 출석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오늘 (22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렸다.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정 교수는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 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해 공소취소를 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후, 지난해 12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장 공소기각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추가 자료를 확인해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920개 증거 중에서 750개 증거가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고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아직 보지 못해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병행 심리를 통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정 교수의 추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 교수 측 입장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조작 등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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