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오늘 구속영장 심사,"성매매 알선혐의 인정하냐'에 묵묵부답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늘(13일) 오전 10시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승리는 오전 10시쯤 검정 승합차에서 내린 뒤, "할 말 없느냐"·"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승리가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경찰 조사 중이던 지난해 5월에 이어 두번째로,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는데 이번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면서(상습도박), 10억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해외에서 빌리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수십차례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이에 더해, 클럽 버닝썬 공금을 횡령하고(특가법상 횡령), 지인 유인석 씨와 함께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공금을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유흥주점인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식품위생법 위반)하는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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